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건설업을 하는 법인이 대물변제 받은 매매용부동산의 비업무용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24
스키장ㆍ수영장 또는 골프장에 사용되는 부동산 가액에 대한 기준수입금액 비육(100분의7)에 미달하는 때에도 그 건축물과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의한 종합휴양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사업용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종합휴양업에서 발생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사업을 부동산가액의 100분의10 이산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9호에서 정한 스키장ㆍ수영장 또는 골프장에 사용되는 부동산 가액에 대한 기준수입금액 비육(100분의7)에 미달하는 때에도 그 건축물과 같은규정 각목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관광진흥법에 의한 종합휴양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사업용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단정함에 있어 종합휴양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100분의10이상일때도 부대시설인 수영장 수입을 별도 계산하여 비업무용 여부를 단정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9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