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검사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1.22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1989.01.01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계산은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 상속세법상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일자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비영리법인이 1988.12.31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를 1989.01.01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계산은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5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종중으로 95년도중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비영리법인으로 종중 토지를 종중재상으로 운영하던 중 1997년도에 일부토지를 매각하려할 때 각사업년도 소득 및 특별부가세 계산을 위한 취득 가액계산방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5 제2항 제1호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