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토지나 건물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이미 붙임과 같은 재무부장관의 회신이 있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소득 1264-1348(1983.12.15)
법인이 토지나 건물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규정한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경우에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항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의 연불조건부 양도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신고납부 시기 >
(계약내역)
[질의1]
ㆍ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계약금의 수입 귀속시기
[질의2]
ㆍ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할부 또는 연불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