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으로서 시가가 불분명한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시가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으로서 시가가 불분명한 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규정의 순자산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당해 자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현황)
시가가 없는 비상장주식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제2항에 의거하여 평가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내용)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에 의하면 감정평가받은 자산의 경우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비상장 회사의 시가가 불분명한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토지 및 건물 등 고정자산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상기 비상장주식의 평가목적이 법인세법상 시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위 주식평가를 위한 자산가치 산정시 부동산등 고정자산의 평가는 위 법인세법을 충족하는 감정가액이 1개만 있는 경우라도 이를 시가로 보아 평가할 수 있다.
(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제2항에 의하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비상장주식 제외),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동조 제2항 제2호보다 먼저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동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하더라도 그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대차대조표상의 부동산등 고정자산의 평가는 동조 제2항 제2호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의 규정은 준용규정으로 언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에 대해 상기에 해당하는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1개의 감정평가가 있는 경우라도 그 가액은 고정자산의 시가로 보아 비상장주식 평가시 시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을설)
법인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에서 규정한 대로 2군데 이상의 감정을 받아 평균한 가격을 시가로 하여야 한다.
(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2호
에서 제1호와는 별개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에서 “동법시행령 제60조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하였으므로 부동산등 고정자산의 감정가액에 의한 평가는 2개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98.12.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98.12.31. 개정)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96.12.30. 개정)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3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ㆍ합병등이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98.12.28. 개정)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98.12.28. 개정)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96.12.31. 개정)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 [─────────────── (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발행주식총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 (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2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98.12.31. 개정)
○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98.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연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98.12.31. 직제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96.12.31. 개정)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98.12.31. 개정)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98.12.3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98.12.28. 개정)
1. 토 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 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①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98.12.31. 개정)
③ 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특수부대설비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과 별도로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건물의 가액에 가산한다. (9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