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로 기증하는 경우, 동 주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기증받은 후 지급받는 배당금에 대하여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로 기증하는 경우, 동 주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동 주식을 기증받은 후 지급받는 배당금에 대하여는 위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사립학교에 무상기부 한 경우, 동주식에서 발생하는 수익금(배당금)으로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에 지출한 때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시기】
○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 통칙 2-5-1...12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의 범위】
○ 통칙 2-12-7...18 【어음으로 지급한 기부금의 손금계상시기】
○ 통칙 2-12-2...18 【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구분】
○ 통칙 2-12-17...18 【특수관계있는 단체등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처리】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기업회계기준의 적용】
○
소득세법 제18조
【배당소득】
○ 기업회계기준 제78조 【영업외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