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사용인이 설립한 새마을금고는 당해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법인이 당해 새마을금고에 자산을 무상으로 기부한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법인의 사용인이 설립한 새마을금고는 당해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법인이 당해 새마을금고에 자산을 무상으로 기부한 경우에는 동시행령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 처분에 대한 질의 >
기부금을 출연한 (갑)법인의 회계처리방법
갑설)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을설)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 조합원(출자자)에 대한 배당처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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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31조
【적립금과 손익금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