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오피스텔을 분양함에 있어 손익귀속시기와 양도시기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1.22
체육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그 회원인 자로부터 받은 입회비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관 규약 등에서 당해 회원이 탈회할 때에 반환할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체육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그 회원인 자로부터 받은 입회비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관 규약 등에서 당해 회원이 탈회할 때에 반환할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정관 또는 약관을 개정하여 이미 익금에 산입한 입회비를 당해 회원이 탈회할 때에 반환하기로 한 경우 동 입회비는 회원이 탈회할 사업연도에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당센타의 회칙의 내용 중 회원 탈회 시 기 납부한 입회비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판정(1994년 05월 04일) 받았는바 이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라 1994년 06월 01일 회칙을 개정, 이로 인해 당센타는 회원 탈회 시 보증금, 입회비 및 잔여기간 분 연회비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겼으며, 역으로 당센타에 가입한 회원은 탈회 시 입회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김으로 해서 법인회원의 경우, 과거에 비용으로 처리하였던 입회비에 대해 전액 손금 불산입하여 이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과세판정을 추가 납부함. 이럴 경우 당 센타가 과거 수년간 각사업연도 소득으로 익금처리한 입회비에 대한 처리방법 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1994년 06월 01일 이전까지 당스포츠센타의 회칙 상 회원 탈회시 회비반환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회비수입은 당연히 법인세 납부 대상소득이었슴, 그러나 1994년 06월 01일 회칙변경으로 인해 과거에 당 센타가 받은 입회비는 보증금과 동일성격으로 회원 탈회 시 반환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함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님, 따라서 당센터의 개관일(1979년 03월 01일)이후 각 사업연도 소득에 귀속시켰던 입회비 전액은 당기에 일광하여 전기손익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하고 손금산입하여 세무 조정함이 타당함. (을설) 입회비에 대한 세무조정은 불가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