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토지개발 부담금의 제세공과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03
법인이 양도한 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 계산 시 당해 토지에 부과된 개발 부담금은 당해 양도토지의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양도한 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 계산 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당해토지에 부과된 개발 부담금(개발 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 부담금을 말함)은 당해 양도토지의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참조). 개발 부담금의 부과 전에 토지의 양도 등으로 임하여 부과된 특별부가세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나, 2. 귀 질의 건의 경우 하천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ㆍ등록세 등 납부근거ㆍ허가내용ㆍ사업시행내용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실제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저희회사는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유원지운영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써, 다음과 같은 내용에 의문이 있어 질의 1) 토지개발부담금의건(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륭제2조제4호) 갑설: 제세공과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을설: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본다 2) 국유지 하천(구거)사용 허가시 발생한 등록세및교육세의견 (매년사용료지금) 갑설: 제세공과금으로써 손금산입한다. 을설: 사용기간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