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출장비 중 잡비에 대한 영수증 불비 시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03
2급 지체장애인이 보철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 및 지방세감면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은 경우, 동 감면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2급 지체장애인이 보철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 및 지방세감면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은 경우, 동 감면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장애인이 구입한 승용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ㆍ등록세의 감면을 적용받는 바, 동 감면받은 취득세ㆍ등록세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1호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8호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비과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