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지체장애인이 보철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 및 지방세감면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은 경우, 동 감면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2급 지체장애인이 보철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 및 지방세감면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은 경우, 동 감면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장애인이 구입한 승용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ㆍ등록세의 감면을 적용받는 바, 동 감면받은 취득세ㆍ등록세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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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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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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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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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