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 차용인이 다른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2-1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 명의 차입금의 처리 >
가. 법인 A가 자기담보를 제공하고 차입한 자금을 법인B가 사용하고 이자부담을 하는 경우 지급이자의 처리
나. 대표이사 개인담보를 제공하고 법인A가 차입한 자금을 법인B가 사용하고 이자부담을 하는 경우 지급이자의 처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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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 【개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