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호출기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개인별 미회수사용료가 소액인 경우에도 채무자가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상태에 있지 아니하여 방문등에 의하여 회수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무선호출기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개인별 미회수사용료가 소액인 경우에도 채무자가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상태에 있지 아니하여 방문 등에 의하여 회수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무선호출기 가입시 보증금 22,000원과 장치비 4,000원을 납부하며, 월사용료는 기본사용료 8,000원, 음성사서함 사용료 3,000원, 광역망 사용료 2,500원임.
- 사용자가 사용료 3개월분 미납시에는 사용정지를 시키고 그후 요금납부독촉과 함께 6개월이 경과하면 약관에 따라 직권해지와 아울러 보증금과 미납사용료를 상계하고 나머지(2,000 ~ 18,500원)는 미회수사용료로 남게 됨.
-> 이 경우 미회수사용료에 대한 대손처리시기
(갑설)
- 사용정지후 6개월 경과시점에서 내부품의로 대손이 확정된 때로 한다.
(을설)
- 민법상 소멸시효인 3년이 경과한 때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