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을 포함한 모든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납세지 지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하는 것이므로 학교회계에서 발생한 이자수입금금액을 학교법인의 다른 수익사업과 별도로 신고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을 포함한 모든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 지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하는 것이므로 학교회계에서 발생한 이자수입금금액을 학교법인의 다른 수익사업과 별도로 신고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해 법인은 “학교법인 ○○학원” 으로서 “○○전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학교법인 ○○학원”은 수익사업으로 축산업을 하고있으며 학교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않으며 학원과 학교는 구분경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 학원수익사업의 수입금액은 매년 학원 사업자등록번호로 법인세과세표준시로를 하고 있습니다.
라. 전문대학의 학교경리상 금융기관 예금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이자소득세를 환급신청하고자 할 경우
(1) 전문학교경리 결산서에 기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전문대학 명의와 전문대학 사업자등록번호로 제출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2) 학원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통합하여 통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