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영위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영위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조감법 제40조의 9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8.07.07
요 지
부도어음에 대한 손익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당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소득의 계산에 있어 부도어음에 대한 손익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당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1994년도에 받은 어음을 현금으로 처리(자산의 종류변경)한 후 1994년도에 어음이 부도가 발생하여 1995년도에 현금을 어음으로 수정한 후 대손금으로 처리한 경우에 당해 손금이 불산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제8호
○ 기업회계기준 제50조 제1항 【대손상각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