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있는 자와의 자금거래에 있어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자금거래에 있어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가 농수산물의 해외시장개척의 목적으로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해외현지법인에 사업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할 경우 부당행위 대상 여부 및 정부로부터 조달받은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연리5%)가 지급이자손금불산입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제1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