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피합병법인의 사업용자산을 양도하여 합병법인의 금융기관부채 상환시 조세감면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07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자금거래에 있어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함.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자금거래에 있어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가 농수산물의 해외시장개척의 목적으로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해외현지법인에 사업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할 경우 부당행위 대상 여부 및 정부로부터 조달받은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연리5%)가 지급이자손금불산입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제18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