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구공장의 기존설비를 개체하여 추가로 신공장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07
구공장을 전부 이전하여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공정개선을 위하여 신공장 설비를 개체하여 새로이 투자한 금액은 신공장의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개정전의 것)시행령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 계산시 신공장의 가액은 구공장양도일부터 같은령 제36조 제5항의 기간내에 취득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구공장을 전부이전하여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공정개선을 위하여 신공장 설비를 개체하여 새로이 투자한 금액은 신공장의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구공장의 기계장치와 일부 새로운 기계장치를 설치하여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구공장의 잔여 양도대금을 3년 이내에 기존설비를 개체하여 추가로 자동화 기계장치에 투자하는 경우 동 투자금액이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어 구 조감법 제42조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95.8.31 97.8.15 97.9.1 98.8.31 | | | | | | | | | | | | | | 구공장의 양도 신공장제조허가 신공장의 가동 구공장 양도일부터 3년이 되는날 (양도대금 22억) (투자금액 18억) (잔여금액 기존설비의 공정개선에 추가투자 예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 46012-179, 1991. 1. 25 -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세액 계산시 신공장의 기계장치의 가액은 신공장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함. ○ 법인 46012-4429, 1995. 12. 4 -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지방공장)의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함 ○ 법인 46012-785, 1998. 3. 31 - 신공장가액에는 조감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기간(사후관리기간)내에 지방으로 이전하여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증설하는 자산의 가액을 포함함. ○ 법인46012-69, 1996. 1. 9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98.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9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038호, 95.12.29.개정)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종전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타인으로부터 지방소재 공장을 인수하여 그 공장건물을 멸실한 후 새로이 공장을 신축하거나, 당해법인의 지방소재 공장건물을 멸실한 후 새로이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같은법시행령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공장가액이라 함은 공장양도일로부터 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중에 신축한 공장건물 및 투자한 기계장치가액(대도시내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중 지방으로 이전한 기계장치가액 및 그 이전비용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