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임대용부동산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임대 등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임대에 직접 공하는 부동산과 임대 이외에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연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계약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용부동산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임대 및 기타 건축물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예 : 건물 부속토지 및 건축물부속토지 면적)은 임대에 직접 공하는 부동산과 임대 이외에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계실 포함)의 연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업무용 부동산의 면적계산>
○ 1994.10 호텔건물을 경락받음
○ 이후. 지금사정으로 지하층을 임대하고, 지상의 호텔건물은 1995.12에야 직영으로 개업하였음(임대면적은 비업무용이 아님)
[질의]
○ 호텔부분은 비업무용에 해당됨은 틀림이 없으나(취득 후 6월내 미사용)
- 호텔의 야외주차장과 지하주차장의 면적 및 기계실의 면적은
- 전부 임대면적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객실 (1,000평) | 야외주차장(100평) |
| 지하1층(유흥업소) : 임대 |
| 기계실(100평) | 지하주차장(300평) |
* 기계실 : 임대부분의 자원을 위해 임대인이 사용함
* 주차장 : 휴업기간중에는 임차인이 전부사용, 호텔 개업후 공용으로 사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