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해외현지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사건번호 선고일 1995.01.19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임대용부동산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임대 등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임대에 직접 공하는 부동산과 임대 이외에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연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계약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용부동산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임대 및 기타 건축물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예 : 건물 부속토지 및 건축물부속토지 면적)은 임대에 직접 공하는 부동산과 임대 이외에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계실 포함)의 연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업무용 부동산의 면적계산> ○ 1994.10 호텔건물을 경락받음 ○ 이후. 지금사정으로 지하층을 임대하고, 지상의 호텔건물은 1995.12에야 직영으로 개업하였음(임대면적은 비업무용이 아님) [질의] ○ 호텔부분은 비업무용에 해당됨은 틀림이 없으나(취득 후 6월내 미사용) - 호텔의 야외주차장과 지하주차장의 면적 및 기계실의 면적은 - 전부 임대면적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객실 (1,000평) | 야외주차장(100평) | | 지하1층(유흥업소) : 임대 | | 기계실(100평) | 지하주차장(300평) | * 기계실 : 임대부분의 자원을 위해 임대인이 사용함 * 주차장 : 휴업기간중에는 임차인이 전부사용, 호텔 개업후 공용으로 사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