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퇴직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금액을 차감하기로 하고 지급하는 중간정산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봄
전 문
[회신]
법인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개정하여 근로자가 실제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을 당해 근로자의 최초입사일부터 계산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금액을 차감하기로 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중간정산명목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할 때까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 [ 질 의 ] |
| o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을 개정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실제퇴직시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의 기산일은 입사일로 하며, 추가 지급할 퇴직금은 중간정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 그 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