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사건번호 선고일 1997.07.08
임대료를 어음으로 수령하고 적정한 이자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임대료가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임대료를 어음으로 수령하고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정한 이자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료 상당액이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사무실을 임대해 주고 임대료를 현금이 아닌 2개월 기한의 어음으로 수취하는 경우 [질의] 1. 약정상 연체료(10%)와 어음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수취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2. 임대료를 징수하면서 청구일로부터 어음만기일까지 당좌대월이자율(13%)로 지연이자를 받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통칙 2-14-1...20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기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