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재평가심의위원회로부터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에 재평가액 등의 결정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도 재평가일에 재평가가 된 것으로 하여 회계처리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가,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재평가심의위원회로부터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에 재평가액 등의 결정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도 재평가일에 재평가가 된 것으로 하여 회계처리 하는 것이며,
2. 질의다의 경우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1995.01.01 이후 재평가하는 경우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 1994.12.31)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법인세법 시행령(1994.12.31 개정 전의 것) 제55조ㆍ제59조 및 제51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재평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재평가심의위원회로부터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에 결정통보를 받았을 때 재평가에 따를 회계처리 시기
(갑설)
- 재평가신고서 제출일에 재평가차액에 대한 회계처리한 후 확정통보내용이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통지를 받은날에 조정분개를 한다.
(을설)
- 재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통지를 받은날 회계처리하는 것이고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재평가세 납부액만을 선급금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나. 질의가의 경우 을설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재평가 효력발생 기준일
다. 1989년에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여 구
법인세법 제55조
및 제59조의 감가상각 규정에 따라 정율법에 의하여 일반감가상각과 구
법인세법 제51조
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각을 하고 있던 자산(잔존내용연수 미경과자산)을 1996.07.01을 기준으로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 감가상각방법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4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