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내용 : 1992.03.11 학교법인 설립허가
ㆍ교육용 기본재산 출연
-. 천안시 신부동 466-3 토지 및 건물.
-. 학교법인 명의 등기이전 : 1993.05.04
【질의】
학교 교사 신축자금 조달목적으로 출연재산인 토지등을 매각하는 경우 조감법 제67조의3제1항제1호 규정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3【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3【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