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매매 목적 매입 또는 건설 주택에 대하여는 건설자금이자 적용대상 아님

사건번호 선고일 1997.07.08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내용 : 1992.03.11 학교법인 설립허가 ㆍ교육용 기본재산 출연 -. 천안시 신부동 466-3 토지 및 건물. -. 학교법인 명의 등기이전 : 1993.05.04 【질의】 학교 교사 신축자금 조달목적으로 출연재산인 토지등을 매각하는 경우 조감법 제67조의3제1항제1호 규정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3【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3【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