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제조장을 설치한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원부자재로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 활동은 제조업으로서 중소기업해당사업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제조장을 설치한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원부자재로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 활동은 제조업으로서 중소기업해당사업으로 보는 것입니다(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4...13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중소기업해당사업(제조업) 해당여부.
【질의】
다음 사례①.②.③의 경우 “조감법 기본통칙 2-4-4...13 제4호”의 중소기업 및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29-...21”의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례>
①. 제조업을 주로하고 임가공을 부수적으로 할 때
②. 임가공을 주로하고 제조를 부수적으로 할 때
③.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순수히 임가공만 할 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4...13【중소기업 해당사업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29...21【제조업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령 제11조【중소기업의 범위】
○ 소득세법령 제39조【사업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