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총공사예정원가가 변동된 경우 작업진행률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7.07.08
제조장을 설치한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원부자재로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 활동은 제조업으로서 중소기업해당사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제조장을 설치한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원부자재로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 활동은 제조업으로서 중소기업해당사업으로 보는 것입니다(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4...13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중소기업해당사업(제조업) 해당여부. 【질의】 다음 사례①.②.③의 경우 “조감법 기본통칙 2-4-4...13 제4호”의 중소기업 및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29-...21”의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례> ①. 제조업을 주로하고 임가공을 부수적으로 할 때 ②. 임가공을 주로하고 제조를 부수적으로 할 때 ③.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순수히 임가공만 할 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4...13【중소기업 해당사업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29...21【제조업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령 제11조【중소기업의 범위】 ○ 소득세법령 제39조【사업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