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식취득가액으로 고정자산을 이전한 경우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7.07.08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혹은 상속세법상 평가액을 준용할 수 있음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시가”의 산정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개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공강을 신축하기로 하고 공사를 진행중에, 동 토지를 양수하고저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기 위한 시가의 산정방법 | ㆍ 토지 임대계약 내용 (토지지복 : 전) 계약일 1993.01.04 (계약기간 1년, 연감가 보증금 3천만원 월세 2,500 천원 - 임대계약시 토지 감정가액 : 5억원 - 임차법인 토지조성비 지출 : 1억원 - 현재 토지 감정가액 : 15억원 - 개발부담금 예상액 : 4억원 | 갑설 : 10억원 (매매계약시 감정가 15억 - 토지조성비 1억 - 개발부담금 예상액 4억) 을설 : 5억원 (임대계약시 감정가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시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