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본사근무인원”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2000.08.30
타인으로부터 대여받은 상표를 부착하여 수출하는 사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상표에 의한 수출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와 같이 타인으로 부터 대여받은 상표를 부착하여 수출하는 사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상표에 의한 수출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제품을 생산하여 해외에 수출함에 있어 사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여받은 상표를 부착하여 수출할 경우에도 구조감법 제22조 제5항 및 같은법 제23조 제5항에 의한 1%의 가산금을 준비금의 범위액에 가산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5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제5항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