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01.01이후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 감가상각비 계산을 위한 잔존내용연수의 계산은 1994.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5.01.01이후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 감가상각비 계산을 위한 잔존내용연수의 계산은 1994.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중고취득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1995.06.01 개인의 자산을 전부 취득하였음
(개인기업은 감가상각자산을 1994.12.31 이전 및 1995.01.01 이후 취득함)
○ 이 경우 중고취득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적용 여부
* 질의자는
-개인기업이 1994.12.31 이전 취득한 자산은 1994.12.31 개정전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 1995.01.01 이후에 개인기업이 취득한 자산은 신법(시행령 제59조)에 의해 잔존내용연수를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잔존내용연수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