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기업이 제조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감면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1.25
1995.01.01이후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 감가상각비 계산을 위한 잔존내용연수의 계산은 1994.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5.01.01이후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 감가상각비 계산을 위한 잔존내용연수의 계산은 1994.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중고취득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1995.06.01 개인의 자산을 전부 취득하였음 (개인기업은 감가상각자산을 1994.12.31 이전 및 1995.01.01 이후 취득함) ○ 이 경우 중고취득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적용 여부 * 질의자는 -개인기업이 1994.12.31 이전 취득한 자산은 1994.12.31 개정전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 1995.01.01 이후에 개인기업이 취득한 자산은 신법(시행령 제59조)에 의해 잔존내용연수를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