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사택 및 기숙사에 대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7.05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적합하게 신축된 국민주택을 5년이상 종업원에게 임대 후 양도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감면하나, 사택 및 기숙사에 대하여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1986.01.01 이후 신축된 5호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이상 종업원에게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감면하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기숙사에 대하여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1986.01.01이후에 종업원 사택 및 기숙사용으로 신축된 5호이상의 국민주택(아파트)을 5년이상 종업원에게 임대하는 경우, 조감법 제67조 규정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과 관련하여 가. 사택 및 기숙사용일때 감면되는지 나. 유상 또는 무상임대시 감면여부 다. 주택임대신고에 대하여 라.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 여부 ※ 본 질의는 종업원의 근로의욕향상을 위한 복리후생목적인 법인의 업무용 사택 및 기숙사를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제85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부칙(1994.12.22 법률 제4806호) 제4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 ○ 부칙(1994.12.22 법률 제4806호) 제12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