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1995년 이후 법인에게 배당소득과 기타소득지급시 지급조서제출의무 유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6.06.27
법인이 매입한 공장용부지가 납품할 거래처의 납품중단조치로 인하여 공장을 건설하지 못하고 매매용부동산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공장을 건설할 목적으로 공장용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납품할 거래처의 납품중단조치로 인하여 공장을 건설하지 못하고 매매용부동산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가능 여부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이고, 당해 토지가 취득이 완료됨과 동시에 비업무용으로 판정되는 경우 그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날부터 1993.12.31까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4항(1993.12.31 개정 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부품을 제조납품하는 법인이 ○○에 소재하는 H자동차(주)에 납품을 해오던 중 거래확대를 위하여 ○○개발공사(현재는 ○○공사)가 ○○지역내에 소정하는 ○○ 국가공업단지 내의 토지를 매입하기로하고 1987.10부터 토지대금을 지급하되 조성정도에 따라 분할 선급하였으며, (준공이전에는 경계불명확으로 사용불가) 1993.05월 잔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나 - 조성기간중인 1992년도에 당법인이 H자동차의 경쟁사인 D자동차의 전속 납품회사로 오인하여 일방적으로 납품계약을 파기함에 따라 그후부터는 H자동차와 거래가 중단되어 사업용으로 취득한 공장용지를 착공도 못한채 1994.04월에 부득이 처분하게 되었음. | 1987.10 | 1988 | 1989 | 1990 | 1991 | 1992 | 1993.05 | 1994.04 | | | | | | | | | | | | | | | | | | | | | | 계약체결 및 계약금 지불 | <- | | -> | 대금 완불 | 양도 | | 공장부지조성중 기성고에 | | | | 따라 중도금을 6회 지불 | | | | [질의사항] 위 토지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시 대금완불일까지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없는지 여부와 취득원가 산입이 불가능하다면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한 지급이자를 연도별로 손금처리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4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