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되는 창업자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0.08.29
법인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사원용 임대주택으로 건설한 주택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특별부가세가 전액 감면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사원용 임대주택으로 건설한 주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의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사원용 임대주택으로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5년이상 종업원에게 유상 임대한 후 그 주택을 종업원 및 일반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에 임대한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도 총 임대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 의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건물에 포함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토지 등의 범위】 ○ 조감법 제6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조감법시행령 제64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임대 주택법 제1조 【목적】 ○ 임대 주택법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 임대 주택법 제12조 【임대주택의 매각제한】 ○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건설임대주택의 종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