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사원용 임대주택으로 건설한 주택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특별부가세가 전액 감면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사원용 임대주택으로 건설한 주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의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사원용 임대주택으로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5년이상 종업원에게 유상 임대한 후 그 주택을 종업원 및 일반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에 임대한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도 총 임대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
의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건물에 포함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토지 등의 범위】
○ 조감법 제6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조감법시행령 제64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임대
주택법 제1조
【목적】
○ 임대
주택법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 임대
주택법 제12조
【임대주택의 매각제한】
○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건설임대주택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