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립식 건물 등을 주로 제조하는 법인이 이를 직접 조립ㆍ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조립식 건물 등을 주로 제조하는 법인이 이를 직접 조립ㆍ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금속제 조립식 건물 및 그 부분품을 제작하여 설치까지 하는 업체로써 아래의 경우 업태는
- 별도의 개인업자에게 설치를 의뢰하는 경우
- 직접 제작법인이 설치까지 하는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통칙 1-1-18...1 【업태구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