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사옥용 건물의 일부를 임대기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4.06.24
조립식 건물 등을 주로 제조하는 법인이 이를 직접 조립ㆍ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조립식 건물 등을 주로 제조하는 법인이 이를 직접 조립ㆍ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금속제 조립식 건물 및 그 부분품을 제작하여 설치까지 하는 업체로써 아래의 경우 업태는 - 별도의 개인업자에게 설치를 의뢰하는 경우 - 직접 제작법인이 설치까지 하는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통칙 1-1-18...1 【업태구분 기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