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당해 공장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함에 있어서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당해 공장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함에 있어서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 하는 것이며,
2.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후 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감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대하여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전부 철거하여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구공장을 타사업자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할 경우에도 조감법 제46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나. 개인사업자가 수도권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조감법 제46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던중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후 법인이 잔존 감면기간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46조 【】
○ 조감법 시행령 제46조 【】
○ 조감법 제31조 【】
○ 조감법 제32조 【】
○ 조감법 제43조 【】
○ 조감법 제3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