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에 대한 식대를 월단위로 합산하여 사업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지급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중 하나를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중 하나를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종업원에 대한 식대를 월단위로 합산하여 사업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당사는 구내식당이 없는 관계로 음식점을 지정하여 종업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일 음식점으로부터 영수증을 수취하고 있으나 대금은 월단위로 합산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통상 그 금액은 10만원 이상인 경우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법인세법
§116)
-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증빙서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함
ㆍ 신용카드매출전표
ㆍ 세금계산서
ㆍ 계산서
○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법인세법
§76 ⑤)
-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위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함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1173, 1999.3.30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중 하나를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종업원에 대한 식대를 월단위로 합산하여 사업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에서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4179, 1999.12.4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상대방 사업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월 단위로 합산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