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07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은 법인이 환급대상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다른 법인에 피합병되어 소멸되는 경우에도 적용됨
[회신] 법인세법 제38조의 2(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은 법인이 환급대상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다른 법인에 피합병되어 소멸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 질 의 ] | | 합병으로 소멸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을 합병법인이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 1996. 7. 1 1997. 6. 30 1998. 6. 30 1998. 8. 31 ↓ ↓ ↓과표신고기한 ↓ ─────────────────────────────────── (제5기) (제6기) (합병기준일: 소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