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원가상당액을 차감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함에 있어,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원가상당액을 차감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원가를 대표이사 개인의 어음으로 지급한 것이 확인될 때 상여처분 할 금액
- 매출누락금액의 귀속시기 : 1991사업연도
- 원가상당액지급일 : 1992년
- 과세표준경정일 : 1993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2...32【매출누락액등의 상여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