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토지의 지상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07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9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9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관광호텔업 ○ 주차장법에 의한 건물부설주차장용 토지를(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나목의 기준면적 이내) 호텔이용고객에게 무료(극히 일부는 유료)로 이용하는 경우 비업무용에 준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1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