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 시 손금 산입할 퇴직금의 범위액은 퇴직금상당액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당기에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퇴직보험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순차적으로 차감하고 남는 금액을 말함
전 문
[회신]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에 손금 산입할 퇴직금의 범위액은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의한 퇴직금상당액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당기에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퇴직보험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순차적으로 차감하고 남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종업원주 일부만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미가입자의 퇴직시에는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여 퇴긱급여 충당금 잔액이 소멸된 경우에 미가입자의 추가 퇴직시에
-> 퇴직금 계정으로 비용처리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혹은 미가입자으 퇴직금도 단체퇴직보험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것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2...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