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상품가치가 저하된 재고도서의 손실인식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1.25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상각액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법인의 상각액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2. 동시행령 제54조제1항의 내용중 신고내용연수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신고내용연수를 말하고, 3. 과세소득과 면제소득이 있는 법인의 경우 감면사업의 공하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시인부족 상당액만 동법시행령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제상당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감가상각 방법> 가.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법인의 감가상각액 계산방법은 ○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의한 상각범위액X(사업연도월수/12) ○ 규칙(별표5)비고에 의한 내용연수X(12/사업연도월수) 나. 감가상각 시부인시 신고내용연수경과자산 및 감가상각의제액이 적용되는 자산의 범위 ○ 신고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이란 ○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범위 - 감면사업과 과세사업 겸업시 ○ 신고내용연수 경과자산과 상각의제규정자산의 시부인 방법 다. 수익적지출로 보는 “개별자산별 수선비 지출액 300만원”의 판단시 ○ 개별자산의 범위 ○ 300만원의 단위 : 1년단위인지, 1년 환산기준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의2 【1년미만 사업연도 감가상각비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2 【감가상각의 의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