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임대전용부동산으로 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총리령 제622호(97.3.29)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다목 및 부칙 제5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아파트를 신축, 임대한 경우 93.12.31 이전까지는 동 임대아파트가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대상 자산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다목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