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그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을 더하여 위 규칙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
전 문
[회신]
1.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 규칙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그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을 더하여 위 규칙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동시행령에 의한 취득시기 도래 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취득계약내용]
- 92.11.27 : 계약금 40억 지급(사용수익허용)
- 92.12.20 : 1차중도금 160억 지급
- 93.2.28 : 2차중도금 160억 지급
- 93.5.24 : 소유권이전
[ 건축허가제한 ]
- 근거법 :
건축법 제12조 제2항
, 동령 제13조
- 제한기간 : 93.5.1~95.4.30
[ 취득부동산 내열 ]
- 부지면적 : 6,615
- 용도 : 전화국, 지역망관리센터, 전시관
[ 질 의 ]
○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1년이내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용지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12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