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이사회 등 집행기관의 경의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 감정을 받은 경우에도 감정가액의 일부만을 임의로 평가차익을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임의평가는 없었던 것으로 함
전 문
[회신]
법인이 이사회 등 집행기관의 경의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 감정을 받은 경우에도 감정가액의 일부만을 임의로 평가차익을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임의 평가는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보유토지를 감정원에서 감정한후 감정가액과 상관없이 장부상 토지가액을 일정액 중액시켜 재 평가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법인세법상 자산의 임의 평가중으로서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 토지취득가액 : 130,242,674원
- 감정가액 : 451,360,000원
- 평가중한가액 : 330,242,674원
○ 상기의 경우 익금산입대상이라면 익금산입금액 여부
- 회사가 평가중한 200,000,000원인지
- 감정가액과 취득가액과의 차액 321,117,326원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2-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