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관련 신기술이나 신공법의 개발을 목적으로 비영리법인에게 공동기술개발비용 등을 지출하였을 경우에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관련 신기술이나 신공법의 개발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제2항 관련 별표 4의 1.기술개발란의 나.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용을 지출하였을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법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민법 제32조
및 건설교통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조세감면규제법제9조 및 동시행령 제9조제1항 관련 별표4의 1.기술개발란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①,㉱의 법인에 해당되는 기관으로 보아 같은법 제9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시행령 제9조제1항 관련 별표4에서 규정한 과학기술분야란 무엇을 말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32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