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제조업 법인의 위탁훈련비는 기술ㆍ인력개발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7.04
대도시에서 창업하여 농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중소제조업 영위 법인이 착오로 잘못 적용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취소하고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으로써 납부세액이 변동될 경우 수정신고 등을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대도시에서 창업하여 농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중소제조업 영위법인이 착오로 잘못 적용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취소하고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취소하고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으로써 납부세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6귀속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감법 제6조의 기술집약형 창업중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았으나 ○ 동감면의 법정요건에 적합하지 못하여 이를 취소하고 같은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으로 변경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