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14
공단을 조성하여 분양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할 위약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면제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포기로 보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분양계약 해지원인의 귀책자로부터 위약금을 받지 않기로 한 구체적인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드릴수 없으나, 공단을 조성하여 분양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할 위약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면제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포기로 보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공업단지관리공단이 공단조성공사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여 입주(분양)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의 처리를 아래와 같이 하였음. ① 준공일 이전에 입주계약을 해지한 업체에 대하여는 위약금을 징수 ② 준공일 이후 토지촉탁서 발급과정이 지연된 기간에 해지된 건에 대하여는 분양토지의 인도의무가 당해 공단에 있어 위약금을 징수하지 아니함. ③ 토지촉탁서 발급일 이후 당초 분양권자가 분양권과 고유권이전에 따른 권리를 반환한 경우 위약금을 징수하지 아니함. - 위 ②,③의 경우 이사회 의결로 징수하지 아니한 위약금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