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1994.01.01이후 사업연도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각호의 감면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의 경우 1994사업연도에 세액감면등을 적용받은 사실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이 1994.01.01이후 사업연도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각호의 감면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법인세 수정신고 대상여부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5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 조감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조감법 제4조의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손금산입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는 바, 그후 중복감면이 배제되는 것을 알고 이를 시정하고자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설정을 취소하여 수정신고하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4조 【】
○ 조감법 제7조 【】
○ 조감법 제118조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
○
국세기본법 제4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