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중 장학금은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중 장학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금고에서 당금고의 지배주주가 재단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사립고등하고)에게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법인세법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의 제1항,제2항의 한도내에서 기부하는 경우 지정 기부금으로 용인될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사립학교법 제10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