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타인의 토지위에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4.06.23
내국인이 1992.07.22 농어촌지역에서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그 사업이 임차 전에 영위하던 사업과 사업범위가 다를 때에만 창업중소기업으로서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내국인이 1992.07.2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에서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그 사업이 임차전에 영위하던 사업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범위」와 다를 때에만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는 지방세에 관한 사항으로 그 소관인 내무부장관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1992.07.22 법인설립 등기를 하고 공장을 임차하여 1993.07.06 해당 시청으로부터 공장걸립신고 확인서를 교부받아 사업(임대임이 영위하던 업종과는 다른 업종임)을 영위하던중 96년에 자가공장을 확보하기위하여 부지확보 및 공장신축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이 창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청에 제출하였으나 창업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개별허가 신청을 하였음. 이 경우에도 조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위와 같이 개별허가를 받아 공장건축을 할 경우에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및 농지전용부담금의 감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6조 【】 ○ 조감법 시행령 제6조 【】 ○ 구조감법 제15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