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택 등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조건부 기부채납토지의 면적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15
금융기간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아 세무상 계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간으로 부터의 구체적인 차입내용 및 대표자에 대한 대여내역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를 동 경제명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간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아 세무상 계리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대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법인명의로 차입하였으나 법인의 차입금으로 기장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한 수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법인을 경우하지 아니하고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한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위한 세무 조정계산시 이를 익금 및 손금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또는 법인의 거래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세무조정하여 반영할 필요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제3호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근급재정경제명령 제3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