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4.06.23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개인주주에게 양도할 수는 있는 것이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개인주주에게 양도할 수도 있는 것이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 섬유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으로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업이 점점 축소되어 회사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일부 부동산을 처분하려 했지만 팔리지 않아 개인주주(과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양도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는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법인이 주주에게 부동산 양도시 일반적인 거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나. 가의 내용이 일반적인 거래로 볼 수 없는 경우는 어떤 행위에 해당되며, 어떤 법적용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