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공장을 전부 임대한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일부를 임대하여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공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공장을 전부 임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11호 및 제21항 제8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일부(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의 100분의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포함)를 임대하여준 경우에는 동 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와 제2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용부동산 임대
- 전부임대와 10%미만 직접 사용하고 임대할 경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