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하는 재무제표

사건번호 선고일 1997.07.03
공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공장을 전부 임대한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일부를 임대하여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공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공장을 전부 임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11호 및 제21항 제8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일부(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의 100분의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포함)를 임대하여준 경우에는 동 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와 제2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용부동산 임대 - 전부임대와 10%미만 직접 사용하고 임대할 경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