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석유정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품판매량 및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주유소 확보를 위하여 당해 법인의 석유판매대리점을 통하여 주유소의 시설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대리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가 상거래관행상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대여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석유정제업자가 주유소에 시설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산하에 있는 수 개의 대리점에 먼저 자금을 대여하고 대리점이 다시 동 자금을 주유소에 지원하고 있는 바, 그 중 석유정제업자와 특수관계있는 대리점에 대여한 자금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