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등록업자인 내국법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건설중에 부도발생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함
전 문
[회신]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등록업자인 내국법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건설중에 부도발생으로 폐업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제6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① 거주자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여(1991.05.30)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
② 당해 주택건설등록업자(갑법인)가 이를 취득한 후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못하고 부도로 도산함(1992.10)
③ 갑법인의 준공이행보증인인 을법인이 공사를 완료하여 1993.06월 전세대가 입주완료하였으나 준공검사를 받지 못함
이와 같은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제4666호) 제16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