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지방으로 이전 시 신공장의 사업개시가 이루어지고, 구공장의 잔여분을 양도 시 조세감면을 받고, 면제받은 법인세에 대해 최저한세가 적용됨. 면제세액 계산시 신공장가액은 이전비용과 취득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는 신공장의 사업개시일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까지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양도함에 있어서 구공장의 일부를 양도한 날로부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정한 기간내에 구공장을 전부 이전하여 신공장의 사업개시가 이루어지고,동기간내에 구공장의 잔여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1993.12.31)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면제받은 법인세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제1항의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공장의 가액은 신공장의 사업개시일까지 발생한 구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동 기일까지 취득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2.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법인세의 감면을 받은 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1호 ㆍ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중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규정의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공장을 이전ㆍ취득하는 경우 조감법 부칙 제16조제7항의 경과조치에 따라 구 조감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감면세액의 계산방법등)
※ 질의내용상 신공장의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불분명함
※ 구공장용지 A.B.C지상 공장건물은 매입자에 의해 모두 철거 되었으며 나대지 상태
나. 위 “가”에 의한 법인세 감면시 최저한세 적용여부
다. 위 “가”의 감면적용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 및 이 경우에도 법인세과세표준 5억 초과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
○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최저한세】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통칙 2-12-11...42 【준공일의 판정기준】
○ 통칙 2-12-19...42 【사업개시일의 정의】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비과세】